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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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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계약의 성립① [계약성립의 요건] 1. 당사자간의 합의 1)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서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합의와 주관적 합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 합의(합치) 1)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내용상의 합치를 말한다. 예컨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5억원에 아파트를 팔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청약을 받은 乙이 청약자 甲에게 그대로 5억원에 사겠다고 응한 경우, 계약의 내용인 5억원에 대해서 합의가 있다. 이를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 2) 주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일치를 ..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https://tangsroom.com/21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 tangsroom.com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② 청산기간 청산기간은 통지가 채무자 등에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이다(제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간 안에는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이전등기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지급 1. 채권자가 차용물에 갈음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지 당..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설정자가 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 : 부종성과 수반성에 의해서 담보물권과 채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가등기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가등기 적용조건 1.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대여금채무)가 발생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차용금채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물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민사특별법] 증감청구권 / 우선변제권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있다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단,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제한이 없다. 1. 증액의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연5%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
[민사특별법] 대항력② 대항력② 대항력 의미 및 요건, 적중판례 1~4 아래 링크 참조 https://tangsroom.com/16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tangsroom.com 5)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가 된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존속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일단 대항력은 소멸(상실)한다. 그러나 이후에 재등록이 되었다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처음의 대항력이..
[민사특별법] 대항력① 대항력 1. 의미 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2. 대항요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성립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충족했을지라도 선순위권리자가 있다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