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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① 가등기담보 설정계약 1. 계약의 당사자 가등기담보설정자 :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라도 상관없다. 즉, 채무자에 한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물상보증인)도 가등기담보설정자가 될 수 있다. 가등기담보권자 : 부종성과 수반성에 의해서 담보물권과 채권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가등기담보권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가등기담보권자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가등기명의자가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거래경위에 .. 2022. 5. 22.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 가등기 적용조건 1.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대여금채무)가 발생해야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준)소비대차에 의해서 차용금채무가 발생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차용금채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물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금전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이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가등기나 양도담보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금전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 2022. 5. 19.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제8조) / 임차원의 승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최우선변제권)(제8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ㅐ서는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이어야 하고 그리고 경매신청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까지는 최소한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의미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이 권리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선변제권과 동일하게 경매 시에 발생하고 매매나 교환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요건 보증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 1억 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2022. 5. 17.
[민사특별법] 증감청구권 / 우선변제권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만약 임대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있다면 임차인의 주거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단,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제한이 없다. 1. 증액의 제한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고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연5%의 제한을 받는다. 다만,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 2022.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