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출시 확정으로 어제 발표된 청년도약계좌 핵심 내용을 가지고왔습니다.
(2023. 3. 8 발표 기준이며, 정식 출시될 때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조건
- 만 19세 ~ 34세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단,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X)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음
상품 정보
-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 조정
- 2,4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 한도 40만원 (월2.4만원)
3,6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 한도 50만원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 한도 60만원 (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 기여금 지급 한도 70만원 (월 2.1만원)
금리 구조
-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안항서 금리는 아직 미정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 될 가능성 높음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예정
(해당시점의 기준금리+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할 예정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우대금리 부여 예정
예상 금액
- 총급여 3,500만원인 A씨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매월 70만원 납입 시 예상 만기 수령액은?
⇒ 원금 합계 42,000,000원 (4천 2백만원)
5% 적금 (예상 이율) 기준 이자 5,337,500원
+ 정부기여금 23,000원 * 60개월
= 예상 수령액은 약 4천 817만원
-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심사 기준
- 2023년 6월부터 가입 신청 및 비대면 심사 예정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 판단함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7~8월경 확정)
-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서 기여금 지급 규모 조정,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1.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3. 사업장의 폐업
4. 생애최초 주택 구입
5. 천재지변
미리미리 알아놓고 기회 얻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얻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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